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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14 2017노39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를 살해할 이유가 없는 점, 범행 장소인 컨테이너 옆에 있던 사무실에 피고인의 친구들이 있어 범행이 발각될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해 원심은 살인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그 판시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빌려 막창 집을 운영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반면 피해자는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해 비정상적인 시기와 질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김치 통을 꺼내

어 달라며 피해자를 컨테이너로 유인한 다음 망치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가격하였는데, 망치의 크기와 무게[ 머리 부분의 가로 길이 3.5cm , 세로 길이 11cm , 무게 34oz( 약 963g)],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 및 정도, 특히 피해 자가 뒤로 돌아서 무방비 상태였던 면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치명적이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