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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525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평택시 C 답 2,2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D, E은 2012. 4. 24. 각 1/2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F이 2013.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2)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① 2006. 11. 24. 채권최고액 9,100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태안농업협동조합(이하 ‘태안농협’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2008. 11. 4. 채권최고액 2,600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태안농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2010. 10. 26. 채권최고액 9,750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태안농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12. 9. 27. 채권최고액 9,1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F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2013. 10. 10.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I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5. 2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피고가 같은 날 직접 발급받은 ‘토지 매입 합의서용’이라고 기재된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합의서에는 별지 가분할도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위 가분할도에는 I의 인장은 날인되어 있었으나 피고의 인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합의서와 위 가분할도 사이에 I의 인장은 간인되어 있었으나 피고의 인장은 간인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는 I와 원고가 주관하여 낙찰받되 이전등기는 I 50%, 피고 50%씩 등기한다

(이때 원고의 지분 30%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다). 이 사건 토지의 2순위인 F의 채권을 6,3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