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2 2018가단9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비엘엔에프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젤라리소인터내셔날(피고 주식회사 비엘엔에프는 실제 점유자)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6. 9.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45,000,000원, 월 차임 : 1,800,000원, 기간 : 5년}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의 퇴거와 인도 및 연체 차임 내지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