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54844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4, 5, 6, 7, 8, 4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