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6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 10. 16. 1차로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2012. 11. 6.경부터 재차 영업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불법으로 개조되어 영업에 제공된 게임기의 대수, 위 게임기에서 압수된 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규모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기간이 6일 정도로 길지 않고, 압수된 게임기, 수익금 등이 몰수되는 점, 피고인이 구속 기소되어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