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나20578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경기 2014부해587)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2014구합70396), 위 소송 진행 중 위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의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송부한 문서에 원고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①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정보주체인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요청하여 위 경기지청으로부터 이를 송부받아 위 구제신청 사건에 사용하고, ② 본인 확인을 위해 원고로부터 건네받은 운전면허증을 원고의 동의 없이 보관하였다는 것인바, 원고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14. 12.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정보공개요청을 하였는데, ③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개인정보가 첨부된 위 요청을 임의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첩하였고, 이를 삭제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도 무시하였다.

이처럼 피고 소속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의 공무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원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유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는 이로 인해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4,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등록된 원고의 개인정보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정삭제폐기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