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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7 2017가단4335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4. D에 대한 150,830,743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법원 2016카단1050호로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가압류가 등기되었다.

나. D은 2016. 5. 16. 고등학교 선배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1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의 2012. 6. 7.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6,840만 원)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7. 4. 25.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83,789,094원 중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68,400,000원, 피고에게 15,389,09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101,037,680원을 신고하였으나 배당받지 못하였다.

원고의 대리인 F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4.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상태였던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D은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고, 피고는 D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D의 채무 상태를 잘 알지 못하는 선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