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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8 2020구합856

감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경사로서 2016. 7. 25.부터 2020. 2. 9.까지 B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피고는 2020. 3. 24.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아래 혐의사실(이하 이 사건 혐의사실이라고 한다)과 같이 원고가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호송하여 피의자가 도주하게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원고와 경장 C, 경위 D은, 피의자를 도보로 호송할 경우 수갑 및 포승을 2중으로 포박한 상태에서 경찰관 2명은 피의자의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1명은 1미터 후방에서 포승줄 끝에 만든 매듭 속에 손을 넣어 2~3회 감은 후 동행하여야 함에도, 2019. 12. 19. 08:00경 부산 수영구 E 소재 F병원 앞 노상에서 절도 피의자(이하 피의자라고 한다)를 도보 호송하며 느슨하게 앞수갑만 한 채 D이 피의자 왼편에서 팔을 잡고 원고와 C은 피의자 뒤에서 걸어가는 방법으로 호송하였으며, 피의자를 호송차량에 태울 경우에도 도주대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원고와 C은 차량에 승차하여 내부정리를 하고 D이 피의자의 팔을 잡고 있던 중 피의자가 왼손을 수갑에서 뺀 뒤 D을 밀치고 도로를 횡단하여 도주함에 따라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한 공동책임이 있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0. 3. 31.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처분을 할 것을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4.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