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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32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 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01. 21. 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양천 경찰서에서, 피해자 D가 E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도록 E의 사기 범행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고, 경찰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요령과 탄원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어, 법률상담 및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 로렉스’ 시계 1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 사무 취급의 대가로 1,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4. 경 제주 서귀포시 F, G에 있는 피해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D) 소유의 감귤 밭에서, 피해자가 일본에 주로 거주하고 있어서 감귤 밭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만 원 상당의 감귤 33 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D, I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