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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8나5521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이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5. 20. 11:06경 충주시 C에 있는 D 골프클럽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도로에 정차하여 있던 차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쪽에서 마주오던 E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부분을 원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뒤로 밀리고 원고 차량도 중앙선을 넘어 미끄러지면서 피해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고 차량이 전복된 원고 차량의 뒷 부분 적재함을 충돌한 후 피해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11. 14.까지 피해 차량의 수리비 9,427,5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에서 피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 중 좌측 뒤 범퍼 부분에 대한 손해는 피해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고 차량의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안전거리확보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자 대위법리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위 뒤 범퍼 부분 수리비 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