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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890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및 공범들의 지위, 역할] C은 이 사건 유사 수신 조직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유사 수신조직의 투자금을 받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D{ 이하 ‘( 주 )D’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투자금 유치 및 관리, 투자 처 발굴 및 심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E은 ( 주 )D 의 전무이사로 영업조직을 관리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위 C을 도와 투자 처의 결정, 지점장 및 영업팀장들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 등의 업무를 하였다.

F은 ( 주 )D 의 상무이사로 영업조직 전체를 관리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위 C을 도와 투자 처의 결정, 지점장 및 영업팀장들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 영업비와 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하였다.

G, H은 ( 주 )D 의 지점장으로 E, F 등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다음, 투자금 유치 및 영업팀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I, J, K 등은 ( 주 )D 의 영업팀장으로 위 E, F 등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다음,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상품을 설명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2. 15. 경 서울 강남구 L 빌딩 702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 금융상품 딜 리 버오

일 2호에 투자 하면 석유 유통 사업을 통하여 6개월 동안 원금과 9% 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설명을 하고, 위 N로부터 같은 달 18. 경 ( 주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 표] 기 재와 같이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