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 2. 16.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 21:00경부터 24:00경 사이 광주 서구 C아파트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의 빈 아파트 5가구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간 절단기, 쇠톱 등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과 벽, 보일러실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93,200원 상당의 동파이프와 구리전선, 호스연결 소켓 20kg 가량을 절단한 다음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84,300원 상당의 동파이프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여죄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및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불기소결정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 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