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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3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 2. 16.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 21:00경부터 24:00경 사이 광주 서구 C아파트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의 빈 아파트 5가구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간 절단기, 쇠톱 등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과 벽, 보일러실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93,200원 상당의 동파이프와 구리전선, 호스연결 소켓 20kg 가량을 절단한 다음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84,300원 상당의 동파이프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여죄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및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불기소결정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 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