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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5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경 서울 이하 번지불상의 식당에서 자주색 니트 원피스 치마를 입은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LG-G4)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피해자 C(가명) 촬영]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 촬영 사진(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