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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980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

A는 2012년 경부터 생활용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ㆍ증여하거나 판매ㆍ증여의 목적으로 수입 ㆍ 진열 ㆍ 보관 ㆍ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2. 경까지 부산 금정구 E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 우려 제품인 세정제 ‘F’ 약 411개를 인터넷으로 주문한 불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위해 우려 제품 표시기준 위반제품 현황, 판매 내역( 수사기록 2권 1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