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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8 2013노614

위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다른 채권자들이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회의를 할 때 참석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몰랐으며, 다만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물변제로 채권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였을 뿐 실제로 대물변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8632 배당이의 사건(이하 ‘배당이의 사건’이라고 한다)에서 2010. 8. 12. 피고인 A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사자들끼리 대물변제로 채권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였다고 증언한 것은 주관적인 기억에 합치하는 증언으로, 위 피고인에게 위증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세무대리계약 당시 Q이 관여하였고, 미분양 61개호뿐만 아니라 102호, 401호 2개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도 함께하기 위하여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만 Q이 수수료를 줄 형편이 못되어 피고인 B가 대신 서명을 한 것으로 기억하였기 때문에 위 배당이의 사건 기일인 2010. 8. 12.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증언한 것이므로, 이 부분 증언 또한 위증이라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05. 10. 28.자 최종정상화약정서는 그 합의가 무산되어 효력이 없는 것이고 실제로는 대물변제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배당이의 사건 기일인 2010. 6. 29. 당시 ‘미분양 61개호를 대물변제한 것이며, 이는 채권의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L 외 2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증언한 것은 거짓이 아니므로, 위증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