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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10.18 2017노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4. 2. 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상범위에 해당하는 사회 적응력( 사회성 지수 88, 사회 연령 17세 6개월) 을 갖고 있기는 하나, 지적 장애 수준의 낮은 지능 (IQ 49) 을 갖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