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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28 2020고단4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월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공용탈의실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탈의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무음 촬영 애플리케이션을 작동한 채로 휴대폰을 탈의실 선반 위에 설치해두어 피해자 D(여, 20세)이 상ㆍ하의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 20명의 탈의 장면 및 가슴, 음부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은 ‘F’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 02:3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집 방향이 같아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벤치에 누워 잠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및 팬티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 3. 31.경부터 2020. 3. 30. 22:5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SM-G970N 등) 3대의 각 갤러리, 보안폴더 등에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로 보아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