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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6 2020고단12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9. 5. 18:0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화장실 용변 칸 안까지 각각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24. 12:55경 위 제1항 기재 건물 내 층수 불상의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건물 내 계단을 오르고 있는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기를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사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위 건물 내 계단을 오르고 있는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사이 부위, 짧은 하의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 및 화장실 용변 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들의 모습 등을 피해자들 몰래 각각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