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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5 2018가합93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돈 중, 2018. 8. 26.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50㎡(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5,779,855원의 비율로 계산한 전기요금 부분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기요금이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5,779,855원의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위 전기요금이 피고의 이 사건 건물 부분 임대차기간 동안의 평균 전기요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용전기요금을 포함한 관리비를 실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