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5 2018가합93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돈 중, 2018. 8. 26.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50㎡(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5,779,855원의 비율로 계산한 전기요금 부분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기요금이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5,779,855원의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위 전기요금이 피고의 이 사건 건물 부분 임대차기간 동안의 평균 전기요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용전기요금을 포함한 관리비를 실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