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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0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16』

1. 2018. 3. 12. 경 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초 순경 위 챗 아이디 'C', 닉네임 'D '를 사용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수거하여 지정한 장소에 배달해 주면 서울은 1건 당 4만 원, 경기도는 1건 당 5만 원, 지방은 건 당 1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에 응한 다음, 그 지시에 따라 2018. 3. 12. 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회사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그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 (H)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전달 받아 이를 서울 도봉구 창 1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5 장을 보관 ㆍ 전달하였다.

『2018 고단 3561』

2. 2017. 12. 말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에 있는 장안 평 역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 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다만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회복을 한 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각 사실 [2018 고단 20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스마트 폰 위 챗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