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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1785

자동차저당권설정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3. 1. 29. 접수 B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