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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1 2017가합102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7. 이전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한 다음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채권 528,865,392원을 가지고 있었다.

나.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7. 피고와 사이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후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피고와 B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