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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1276

상습도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3.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 등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도금 5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실제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 및 배당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8.경까지 사이에 총 124회에 걸쳐 도금 합계 98,377,000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