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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51264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739,457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 피고 D은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고침)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