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3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3. 12. 7. 16: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70세)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수 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3. 12. 7. 17:05경 서울혜화경찰서 G파출소에 인치된 이후, 피고인 B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공무원 H 경장에게 “내가 왜 말을 해야 되냐 개새끼야, 니가 뭔데, 아까 그 놈들 데려와 시발새끼야”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 I 경사에게 “세금만 축내는 개새끼들 경찰복 벗고 맞짱뜨면 쨉도 안되는 것들이 풀려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 다른 경찰서 짭새도 나한테 까불다가 존나게 맞았다”는 욕설을 하고,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