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반환 청구의 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4.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선박 C(FRP재질의 1.77톤 어선,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7. 9. 18.까지 지급하며, 잔금 3억 원은 2017. 10. 10.까지 지급하되 은행대출을 받는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선박에는 저당권자 D조합(서부지점),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2017. 9. 25. 6,000만 원, 2017. 9. 26. 9,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29.경 원고에게 1억 6,1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여수시청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어선의 이전등록절차에 제한을 두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중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가 먼저 위 중도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이전등록을 마치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중도금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그 의무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