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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625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2014. 2. 27...

이유

본소, 반소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9. 피고와 사이에 서울 광진구 A 소재 B 이라는 6층 건물 다세대주택(이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13인용 승강기 1대(MRL-P13-CO60-8/8)를 42,900,000원(부가세 포함)에 제작 및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승강기 설치를 완료하여 2013. 4. 24.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진행한 완성검사에 합격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 건축허가 설계도면에는 승강기가 ‘13인용 장애우 겸용 승강기’로 표시되어 있었는바, 피고는 광진구청으로부터 위 주택에 설치된 승강기가 장애우 겸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준공을 받지 못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승강기 변경을 요청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3. 6. 28.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13인용 승강기 철거 후 15인용 장애우 겸용 승강기를 설치하고, 계약금액을 59,4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하였고, 2013. 7. 15.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완전검사에 합격하였으며, 위 주택은 2013. 7. 24. 광진구청으로부터 준공을 받았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승강기 대금 중 9,0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미지급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승강기 완성검사일 다음날인 2013. 7.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2. 2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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