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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노61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1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상해의 피해자와는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우울증, 알코올 의존 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