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인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출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지 양도한 통장 등을 돌려받을 의사는 전혀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통장 등을 양도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확정적으로 양도한다는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도, 원심은 그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기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현금카드 또는 보안카드와 함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6.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E)와 기업은행 예금계좌(F)의 통장 및 직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먼저,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의 의미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타인에게 접근 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고 무상의 대여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G이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신용상의 문제로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고자 휴대전화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전화 상담자가 “사용하던 계좌의 사본과 직불카드 2개를 보내주면 500만 원 정도 대출이 된다”고 말하자, 대출을 받기 위해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