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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7.02 2014고합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14:25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에서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F(여, 49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담배를 하나 달라고 하여 이를 거절했더니 주위에 있던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28. 14:35경 위 E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담배꽁초를 주워 피우는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면서 피해자의 점퍼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8. 14:55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장면을 사주겠으니 정읍에 가자.”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따라온 피해자를 정읍으로 가는 G 시외버스에 타게 한 후 정읍으로 가는 도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3. 11. 28. 16:20경 정읍시 H에 있는 I에 도착한 후 그곳 근처에 있던 ‘J 여인숙’ 201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포르노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