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530533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2,653,264원과 그 중 13,827,308원에 대하여 2005. 5. 25.부 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