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530533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2,653,264원과 그 중 13,827,308원에 대하여 2005. 5. 25.부 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2,653,264원과 그 중 13,827,308원에 대하여 2005. 5. 25.부 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