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4노20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2,7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과 같은 불법게임장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4호’는'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