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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1156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34,389원 및 그 중 21,862,985원에 대하여 2003. 7. 30.부터 2006. 1.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82944호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