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
1. 소외 주식회사 J이 2019.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9년 금 제3146호로 공탁한...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H(이하 ‘파산채무자’라 한다)는 철물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2018. 11. 23.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2018하합100423),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2017. 11. 30. 파산채무자에게 'K 건설공사 중 철골, 금속, 철제창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파산채무자는 ’L‘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설치업을 하는 원고 A, 방화문 제작업을 하는 원고 주식회사 D, 금속창호 공사업을 하는 원고 E 주식회사, 창호철문 제조업을 하는 원고 주식회사 G, ’M‘라는 상호로 유리 공사업을 하는 원고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다.
원고
B은 ’N‘라는 상호로 특수화물 운수업을 하는데, 파산채무자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 관련 운송장비를 임대하였고, 원고 C은 공사 현장 구내식당을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별지 원고별 공탁금액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파산채무자는 파산 선고 전인 2018. 10. 22.경 J에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243,750,000원을 원고들을 포함한 파산채무자의 하수급인 등에게 직접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K 현장 금속공사 관련 직불동의서 제출의 건’이라는 서면(갑 제6호증)을 보냈다.
위 서면에는 파산채무자 대표이사 명의의 직불동의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J에 이 사건 공사 관련 하도급 공사대금 등의 직접 지급을 구했다.
① 원고 A: 2019. 4. 16. 2,000만 원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 발송 ② 원고 B: 2019. 7. 31. 1,496만 원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 2019. 8. 12. 지급명령 정본 송달 ③ 원고 C: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직접 지급을 구하지 않음 ④ 원고 주식회사 D: 201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