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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6 2019가단1414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 73,341㎡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7. 11. 16. 조합설립인가를, 2017. 1. 12.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8. 7.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무렵 이를 고시한 사실,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얻어 2020. 7. 3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영업손실금 3,880,000원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면서 권리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한 영업보상액이 과소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손실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행정소송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