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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14134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하여는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