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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27 2014가단1953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8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