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0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각지역 쪽에서 녹사평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다른 차량들이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진행 차선을 이탈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가로등을 1차 충돌 후 1차로로 튕겨져 나오면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쏘나타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2차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03:52경 서울 서대문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