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8. 7.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9. 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0. 3.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제원면 길곡리에서 같은 군 B에 있는 인삼밭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음주운전으로 사고에 이르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