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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12 2017고단73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4. 4. 창원시 성산 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법인 이사를 피고인 ‘A ’으로, 상호를 ‘ 유한 회사 C’으로, 본점을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2 층 ’으로, 자본금 총액을 ‘3,000 만 원 ’으로, 목적을 ‘ 중고 휴대폰 도 ㆍ 소매업 등 ’으로 하는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믿은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업자대출을 해 줄 테니 법인 설립을 하라” 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그 계좌를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하였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 등 중고 휴대폰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해 주면 사업자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4. 7.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창동에 있는 신한 은행 마산 창동 지점 앞 노상에서 유한 회사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의 통장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2016. 4. 8.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명의의 계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양도해 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