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6 2017고단19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04:2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술에 취해 햄버거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 어린 새끼는 빠져. 가만두지 않는다.
두고 보자. 나 들어가면 너는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오른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함으로써 위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