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2.02.28 2001노40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이유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각 형법 제57조
1. 추징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