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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18. 08: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번지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