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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503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0,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2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소장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실질적인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