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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9 2018고단42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6.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6. 00:46 경 처음 만난 피해자 C( 여, 24세) 과 술을 마시고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모텔’ 로 이동하여,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 누워도 되냐

” 고 말하고 이에 정신을 차린 피해 자로부터 “ 니가 여기 왜 있냐!

나가라!

” 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같은 날 01:35 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모텔 방을 나갔다가, 방문을 잠그고 112 신고를 하려 던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한 다음 방 안에 들어가서 “ 내가 모텔 비를 냈으니 모텔 비를 내놔 라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얻어 맞아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 (F) 로 55,000원을 이체 받았다.

3. 강요 피고인은 같은 날 01:52 경 위 모텔 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에게, 폭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에 상처가 난 것에 대해 따지며 “ 상처 난 것 어떻게 할 거냐!

” 고 소리를 지르고 치료비로 100만원을 요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 나 C은 11. 29.까지 100만원을 A에게 보내기로 약속한다.

”라고 말하도록 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