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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13 2015고정105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고등학교 토지 매매를 피해자 D(39 세 )에게 알선해 준 것에 대하여 그로부터 소개비를 받았으나 위 토지매매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기 히 받았던 소개비 중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를 반환하지 않고 있던 중 2014. 10. 10.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아직 받지 못한 소개비 5,500만원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4. 경 피해 자의 위 청구가 타당한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을 생각으로 피해자의 청구가 근거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피고인이 임의 작성한 허위내용의 ‘ 내용 증명서 ’를 첨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여 피해자가 소를 취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허위의 내용 증명서

1. 문서 송부서 중 소장 부본 (2014 가단 21364), 문서 송부서 중 2014. 12. 4. 자 답변서 (2014 가단 21364), 문서 송부서 중 2014. 12. 4. 자 답변서에 첨부된 을 제 5호 증 내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