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2015. 8. 6. 경까지 광주시 B 일대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하천 변 철골 천막 설치 관련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8. 경 개발제한 구역인 광주시 D, E에 573㎡ 규모의 철골 천막 4동을 설치하여,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족 구장 설치 관련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8. 경 개발제한 구역인 광주시 F( 도 )에 166㎡ 규모의 족 구장을 설치하여,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적발된 음식점들에 대한 사전 원상 복구 통지, 적발된 음식점들에 대한 사후 원상 복구 통지, C 위법행위 조사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