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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고정367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30. 경 서울 특별시 서부도로 사업소에서 발주한 「G 」를 낙찰 받아 공사금액 219,853,000원에 2012. 2. 29.까지 준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주식회사 B 명의로 체결한 다음, 발주처의 승인 없이 H 주식회사( 대표 I)에게 위 공사를 위 대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괄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24. 경 서울 특별시 남부도로 사업소에서 발주한 「J 」를 낙찰 받아 공사금액 319,730,000원에 2014. 2. 28.까지 준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석진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체결한 다음, 발주처의 승인 없이 K 건설 대표 L에게 위 공사를 위 대금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괄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본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