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2.07 2012노2505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B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취지가 포함된 이메일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1행의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