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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08 2014도2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제3자뇌물수수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의 점(각 이유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뇌물공여죄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거짓 내용 입력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

참조조문